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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키위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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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회 단시간 근로자 관련 질문입니다.

청소아줌마 근로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일주일에 1시간, 시급 30,000원으로 측정하여 청소업무를 시킬 예정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표준근로계약서대로 작성하면 되나요?

2. 4대보험 중 산재보험만 가입시키는게 맞나요?

3. 청소아줌마 중 보험가입을 꺼려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럴 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 답변해주신분 로또 당첨되실거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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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표준근로계약서에서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면 됩니다.

      2. 3개월 이상 일하면 고용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3. 보험가입을 안하려는 분은 채용을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때는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3.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표준근로계약서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2. 맞습니다.
      3.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설명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한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일단 산재보험만 가입을 하고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3. 법에 따라 강제되는 부분이므로 가입을 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미가입시 회사에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납부하는 비용은 없고 회사가 전액 납부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