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상사의 대화내용 메신저를 캡쳐해서 증빙자료로 올려도 되나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중입니다.
상사의 대화내용 메신저를 캡쳐해서 증빙자료로 제출해도 법률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알고싶습니다.
산재로 불편한 현재상황 및 상사의 대처, 회사의 대응, 회사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언급할 자료로 업로드 예정입니다.
추후 문제될 수 있는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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