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공임대주택 청약 당첨 후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신혼부부 주택 청약은 추가로 가능한가요?
친구 얘기인데요. 친구가 공공임대주택 청약 당첨 후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신혼부부 주택 청약은 추가로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제생각에는 안될꺼 같은데 된다는 친구들도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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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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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및 재당첨제한 규정으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제7조(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의 제한사항)
입주예약자로 선정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다.
또 재당첨제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4조(재당첨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 당첨자의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만 해당)에 속한 자는 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즉, 분양가 상한지역은 10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 지구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