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집 전입신고 시 행복주택 신혼부부 청약할 수 있을까요?
무주택 세대주인 친구집으로 이사하여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면 행복주택 신혼부부 청약에 지원할 자격을 갖춘 건지 궁금합니다. 가능할까요?
무주택 세대주인 친구집으로 이사하여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면 행복주택 신혼부부 청약에 지원할 자격을 갖춘 건지 궁금합니다. 가능할까요?
===> 행복주택 신혼부부 청약자격은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동거인으로 들어가면 신혼부부 청약자격을 갖추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친구 집의 동거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친구)와 별개의 세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친구가 집이 있어도 본인만 무주택이면 청약 자격이 유지됩니다. 행복주택 공고에 따라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동건인은 세대주가 아니므로 이럴 땐 주민센터를 통해 세대분리를 하여 본인이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미혼인 예비신혼부부 신분으로 신청하신다면 친구 집 동거인 상태여도 아무 문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동거인 전입은 무주택으로 인정되어 가능하지만 공고문에 세대주 요건이 있는지 확인 후 필요시에는 세대 분리를 하세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동거인 전입은 무주택 여건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세대 구성 요건은 공고별로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모집 공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친구 집으로 전입신고 + 동거인 등록만으로는 행복주택 신혼부부 공공임대 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신혼부부로 공공임대 행복주택 청약을 원하신다면
혼인 관계인 배우자와 같은 세대(주민등록)로 묶여야 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행복주택은 무주택, 소득/자산 기준 등이 각각 자세히 정해져 있으므로 공고문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현재 친구 집에 살면서 행복주택을 준비한다면:
혼인신고 후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세대 구성 기본 조건입니다
전입신고 시 배우자와 함께 동일 세대에 등록하고
세대주/세대원 구조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LH청약센터 / SH행복주택 공고문 참고하세요
가장 최신 공고에서 자격요건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찬구집에 동거인으로 주민등록이 될 경우 경우 행복주택 청약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찬구가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을 경우 동거인으로 전입은 규정위반입니다
따라서 쥬민둥록 부분은 동거인으로 지장이 없지만 다른 소득 구분등에 신청자격에 제한사항이 있는지 행복주택 신청 규정을 다시 점검하거나 청약 기관에 정확히 상담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친구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동거인'으로 등재되더라도,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공 자격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갖추는 데 문제가 없으므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거인 전입과 청약 자격의 관계
행복주택의 신혼부부 계층은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등본상에 함께 있는 직계존비속(부모, 자녀)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친구 집에 전입하여 발생하는 관계인 '동거인'은 세법 및 청약 제도상 본인과 동일한 세대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무주택 판정: 친구가 유주택자라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등본상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등록된다면 친구의 주택 소유 여부는 질문자님의 청약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과 (미래의) 배우자만 무주택이면 됩니다.
세대주 요건: 행복주택 신혼부부 전형은 반드시 신청자가 '세대주'일 필요는 없습니다. 세대원이나 동거인 신분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입주 전까지만 무주택 세대를 구성하면 됩니다.
주의해야 할 체크리스트
다만, 실무적으로 다음 두 가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 및 자산 심사: 동거인 신분일 경우, 소득 심사는 본인과 배우자(예비 배우자)의 소득만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친구의 소득은 포함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만약 현재 혼인 신고 전인 예비 신혼부부라면,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하고 배우자와 함께 새로운 세대를 구성하여 전입할 것임을 확약해야 합니다.
친구 집으로 전입할 때 '동거인'이 아닌 '세대원'으로 잘못 등재될 경우 친구의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시 반드시 세대주와의 관계를 '동거인'으로 명확히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친구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하더라도 행복주택 신혼부부 청약 가능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친구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행복주택 신혼부부 유형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신혼부부 신청 자격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신청자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거인의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같은 세대의 주민등록표에는 오르지만 공식적으로 세대원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세대주인 집에 동거인으로 들어가더라도, 친구가 집을 가지고 있거나 소득이 많아도 그 부분은 신청자의 청약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함께 입주하는 자녀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고, 신혼부부 기준에 맞는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약 모집 공고에 적혀 있는 지역 거주자 우선순위는 전입신고가 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니, 실제 지원하려는 지역과 주소가 일치하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동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청약이 불가능해지는 건 아니니, 안심하시고 소득과 자산 기준 등 다른 요건만 꼼꼼하게 챙기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친구집 동거인 전입신고 시 행복주택 신혼부부 청약 자격은 충족이 가능하지만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라면 1순위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경쟁률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