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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무희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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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중 더치트 피해사례 삭제요청된걸 다시 재게시 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소액사기로 인한 손해배상(기) 소송중에 있으며, 8월 12일 공판 확정입니다.

제가 사기당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중에 더치트에 피해사례를 올렸는데 오늘 그 당사자가 전화번호 - 보이스피싱을 당함 본인은 한적이 없으며 거짓정보로 올라가있습니다 이렇게 피해사례 삭제요청을 올렸더라구요..

제가 당시 전자소송으로 소송을 할때 아는 정보가 이름과 사기당했던 계좌번호 뿐이라서 법원측에서 저에게 보정명령을 주셨고 사기당했던 계좌 은행이었던 신한은행에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청으로 사기 계좌 명의의 인적사항인 이름, 실명번호(주민번호), 자택주소, 연락처를 모두 받았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번호가 틀릴까봐 카톡에 친구추가로 등록해봤고, 이름은 사기꾼의 이름이 맞지만 성을 등록 안해서 카카오톡 송금하기를 눌렀더니 성까지 사기꾼이랑 딱 맞아서 확신했어요.

제가 당시 소송이랑 더치트 올리기 전에도 몇번이나 1원송금해서 돈 돌려달라고 했지만 답 없었고, 소송 이후 문자랑 톡으로도 연락을 했는데 읽었음에도 아무런 답장이 없거든요 ㅋㅋㅋ...

지금 상황이 어이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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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삭제 요청한 경우라도 본인이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다시 게시한 부분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사기꾼인 것이 명백하다고 보이며, 사기꾼은 더치트 사이트에 허위 사실로 신고하여 게시물이 내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사기꾼에게 속아 게시물이 부당하게 내려간 것이므로 이를 다시 게시하는 것이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바, 상대방이 삭제요청까지 한 사안이라면 굳이 불필요한 법률분쟁여지를 만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