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애견호텔 강아지 물림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질문입니다.

매번 맡기던 애견호텔에 강아지를 맡겼는데,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의 강아지가 상대방 강아지를 물었고, 당연히 저희가 책임을 지는게 맞으나, 위탁업체도 같이 책임을 져야되는건 아닌가 싶어서 질문 올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맡기신 기간 중 벌어진 사고여서 애견호텔에도 책임을 물을 여지가 충분합니다. 점유자(동물을 실제로 데리고 있는 사람)를 갈음해 동물을 맡아 보관한 자, 즉 애견호텔도 점유자와 똑같이 배상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호텔이 개의 종류·성질에 맞는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스스로 증명하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그러니 사고 경위와 CCTV, 관리 정황을 확보해 호텔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부터 따져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업체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위 내용만 가지고는 과실 여부나 정도를 논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소송으로 다툴 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 협의로 마무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