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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_저격왕우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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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등기이전 하는데 몇일걸리나요??

제가 10월 18일 금요일날 집을 아침에 매도를 하게되었습니다. 제가 무주택이 되어야 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산받을수있는데 언제쯤 무주택이 될까요? 제가 집을 더 큰집으로 이사하는데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려고 해서 그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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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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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매도하고 잔금을 치르고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위해 등기소에 접수를 하면 매도자는 무주택자가 됩니다

    등기접수일이나 건축물대장 처리일이 매도인은 무주택자 매수인은 유주택자가 되는 날입니다

    매수자가 등기를 언제 접수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의 기준상 잔금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취득으로 보기 떄문에 매도자 입장에서는 해당일중 빠른날이 매도일이 됩니다. 그리고 등기상 등기완료일과 관계없이 등기시 접수일 기준으로 등기날짜가 기재되기 때문에 잔금일에 바로 등기를 접수하게 된다면 해당일자부터 질문자님은 무주택자으로 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한 후 등기완료까지 보통 3~5일 정도 소요됩니다. 법무사에게 의뢰할 수도 있고 직접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으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후 등기관이 신청서와 서류를 검토하고 결정합니다.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 잘 준비하면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하고 잔금 받으면 즉시 무주택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확인하는 등기상의 명의이전은 수일 걸리는데 등기소 업무량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대체로 3-7일 정도 걸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이전 기간은 약3~5일정도 소요됩니다. 수시로 등기부등본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매도 계약이 이루어진 후 며칠 내에 매수자가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시작되며, 등기 이전은 통상적으로 7~1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서류 접수 후 평균적으로 1-2일이 소요되며, 등기권리증(집문서)은 7일 이내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등기 이전 절차입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잔금을 받은 후, 부동산 거래용 인감증명서와 등기권리증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매수인은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매도인으로부터 받은 서류를 확인합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은 함께 등기소를 방문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거나,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 이전에 소요되는 시간은 지역과 등기소의 업무량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등기소에 문의하여 소요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사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 후(잔금처리완료) 법무사가 법웜에 소유권 등기신청을 하면 담당공무원은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새로운 등가 완료됙기 까지 약14일이 소요됩니다

    여기에서 관련서류가 정확히 갖추어야 하며 서류미비시 더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람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접수일 부터 적용됩니다.

    잔금일과 동일해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