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등기접수일과 신규 매수주택 매수등기접수일과 하루이상??
퇴직금 중간정산때문에 그러는데
기존 집 매도해서 10프로 계약금받은 상태
새로 들어갈집도 10프로 계약금 건상태
내년1월15일에 저희집 매수자가 들어오고 저도 1월15일에 매수한집 들어갑니다
아마 그전에 법무사가와서 잔금 다 이렇게 하실텐데
정확히 매도등기접수일과 신규 매수주택 매수등기접수일과 하루이상차이 나야한다는 말이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로는 무주택자가 되어야 가능하게 됩니다.
무주택자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매도를 하게 되면서 무주택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기준날짜가 등기 접수일이 되게 됩니다. 즉 매도등기접수일이 무주택자가 되게 되는 날이고 매수 또한 소유권이전등기 즉 매수등기접수일이 1주택자가 되게 되는 날이므로 하루 정도 갭을 두라는 취지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한 퇴직금 중도정산인 경우에는 매도와 매수일자가 하루 이상 차이가 나야 무주택자 기준을 만족하여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증권사 퇴직연금은 하루라도 무주택이 되어야 정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말그대로 매도등기를 먼저하고 하루이상 차이를 두고 매수등기를 하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동일날짜에 매도, 매수를 동시에 하면 주택구매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이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매도와 매수를 같이하는 경우 대출등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겠으나, 퇴직금에 대한 부분은 기업내규에 따라 이러한 동일날짜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주택구메로 인한 신청시 현 상태가 무주택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의 경우에서 할수 있는 부분은 매도 등기를 하루먼저하고 매수등기를 하시는 방법인데 이를 위해서는 사실상 매도계약당사자와 협의하여 등기를 먼저 넘겨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때문에 그러는데
기존 집 매도해서 10프로 계약금받은 상태
새로 들어갈집도 10프로 계약금 건상태
내년1월15일에 저희집 매수자가 들어오고 저도 1월15일에 매수한집 들어갑니다
아마 그전에 법무사가와서 잔금 다 이렇게 하실텐데
정확히 매도등기접수일과 신규 매수주택 매수등기접수일과 하루이상차이 나야한다는 말이 무슨말인가요??
===>기존 주택의 매도는 등기 접수일이 먼저이고, 신규주택인 경우 매수 등기접수일이 그 다음날이어야 합니다 비록 동일한 날자에 입주를 하여 등기접수일을 하루 늦게 진행하시면 고민사항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등 세법상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존 주택 매도 등기일 다음날 이후 새 주택 매수 등기가 되어야 이중 보유로 보지 않습니다.
하루이상 차이를 두면 세무상 안전하게 분리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 접수일 기준으로 기존 집의 매도일과 신규 집의 매수일이 "하루 이상 차이 나야 한다." 는 것은 두 등기 접수일이 정확히 같은 날이 아니고 최소 하루라도 시간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