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내 임의계약변경
군부대 이미용담당으로 1년 계약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었습니다.
기간은 아직 3달이 남았구요.
군부대측에서 운영상의 자금 문제로
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적용해서 다시 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제 동의없이 가능한가요?
제가 부동의한다면 ?
그리고 자금상의 문제로 폐쇄를 잠정하겠다 라고 했을때 저는 어떤 행동이나 요구를 해야될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변경된 근로조건(임급, 근로시간)이 기존보다 20% 차이가 나는 경우 해당 근로조건이 2개월 이상 지속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허며
실업급여를 위해 증빙자료가 필요하니 구비해두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관련 정확한 판단을 위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의로 근로시간을 줄이든 잠정 휴업하든,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닐 가능성이 큰데 5인 미만 사업장 이라면 이때 휴업수당 청구권은 없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여부에 따라서 대응 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종전의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단축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단축된 시간에 대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고,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근로자가 하는 일을 폐쇄하더라도 회사에서는 다른 업무를 부여하여 계속 근무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폐쇄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