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회사급여문의 최저월급계산법에 알고싶어요

회사에서 기본급 155만원인데 급여에

상여금 연 700프로정되는 상여을

기본급 155만원에 상여급 매달 58.2프로 더해서 최저월급보단 조금더 주는 방식으로 급여을 받고있습니다 위와같이 회사가 급여을 주면 회사는 어떤 이득이 되는지 왜 저런식으로 주는지 전문가분들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 등 복잡한 임금체계로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법적으로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통 기본급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산정하므로 기본급이 적을수록 사용자에게 유리하므로 사례처럼 책정한 것으로 짐작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정기상여금의 경우 매월 지급되는 경우에 한하여, 단계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르면, 기본급이 낮아 최저임금 위반이 되어 연간 지급되는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함으로써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의 산입범위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가 다릅니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게 하고 최저임금에는 포함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본급의 조정은 어려울 수 있는데 상여금의 삭감 등은 수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더 따져봐야하겠지만 기본급 비중을 낮추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는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를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매달 상여가

      나간다면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도 모두 포함되어 기본급에 모두 합산해서 지급하는거와 크게 차이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른 수당 산정에 있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되거나 회사에 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