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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양도비와 서비스 회차 제외 법률과 사회통용판결 문의드려요

필라테스 양도하려는데 양도비 5만원이 발생하며 서비스 5회차를 제외한다는데요

서비스 회차는 제가 현금영수증 없이 계좌이체해서 받은 등등인데(나머지는 기억이 안나는데 이벤트였을 것 같아요) 이를 제외할수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양도여부는 당초 당사자간 약정한 내용에 따라 결정이 되시는 부분이며, 양도의 조건이 붙어 있다면 그 내용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면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벤트성으로 추가 증정된 부분 역시 회차에서 제외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문제는 본인이 당초 결제를 할 당시에 계약서나 약관에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본인에게 설명이 되었는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내용 없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부분이라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