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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중 배전함에 의한 차량 파손 적정 과실 문의

안녕하세요 빌라 내 주차 중 배전함에 의한 차량 파손이 되었습니다.

상황을 요약하자면

1. 빌라 주차장면이 10면이면 주차 차량은 15대 정도로 주차를 할 공간이 없어 주자지정면은 아니지만 건물내 배전함 옆에다 주차를 함 (배전함 옆에는 늦은 귀가로 인해 주차 자리가 없으면 누구든 댈 수 밖에 없음 항상 다른 차량이 주차할 정도로 주차장이 부족)

2. 주차 다음날 간밤에 강풍으로 인해 배전함이 열려 차량의 보닛을 여러차례 긁었고 도장면이 파손되어 아침에 발견 (CCTV 영상 확보)

3. 건물주에게 보상을 요청 문자를 보냈으나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신은 하지 않는 상태

4. 배전함이 열렸던 이유는 문이 제대로 잠겨있지 않고 열려있는 상태에서 강풍에 의해 계속 닫혔다 열렸다 반복함 (당시 최대 풍량 13m/s)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하지만 주차 자리가 아닌 공간에 주차를하여 저 또한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건물주와 연락이 되지 않아 연락할 수 있는 수단으로 경찰 접수 후 소통을 할 예정입니다.

건물주와 소통할 때 과실 비율을 어느정도로 잡는 것이 좋을까요??

-사고 당시 배전함 상태-

-사고 이후 다음날 조치 된 배전함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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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정식 주차구역이 아니라는 점, 해당 배전함이 열려있었으나 자연력(강풍)의 기여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그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50% 이하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