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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크낙새43
수줍은크낙새4321.02.21

자동차접촉사고 대인접수 무조건 해줘야하나?

간단한 접촉사고인데 제과실이90%나온상황에서 상대차량에 5명이타고있는상황 상대측5명모두 대인접수해달라는데...무조건해줘야하나요?보험사기가 의심스러운데 어떻게 진행해나가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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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병원을 간다고 한다면 어쩔수 없습니다.

    보통 병원을 가서 교통사고라고 하면 진료를 해주며 의료 기록은 그 사람이 다친것이라는 기록이기 때문에 보험 처리를 해야 합니다.

    마디모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마디모상 상해 없음이 나와도 소송을 가면 진료 기록이 우선이기 때문에 의미는 없습니다.

    대인 처리해주시고 잊어버리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보험처리를 해줄 의사가 없다면 보험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들은 질문자분을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를 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대인적인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은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대인 접수 등으로 보험 처리를 위한 협의 의무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 사기 여부는 본인의 보험사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 후 대응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이상 대인접수를 해주셔야 하고, 다만, 보험사에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부분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