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원인급여 및 형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2. 07. 20. 19:39

예전에 배운 바에 따르면 불법원인급여 예를 들어 도박해서 딴 돈은 안돌려줘도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때 불법원인급여는 안돌려줘도 되는데 형법도 같이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은 민법과 별개이며

범죄가 성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원인급여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됩니다.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2. 07. 21.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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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참조).

    2022. 07. 20.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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