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원인급여 및 형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2. 07. 20. 19:39
예전에 배운 바에 따르면 불법원인급여 예를 들어 도박해서 딴 돈은 안돌려줘도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때 불법원인급여는 안돌려줘도 되는데 형법도 같이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예전에 배운 바에 따르면 불법원인급여 예를 들어 도박해서 딴 돈은 안돌려줘도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때 불법원인급여는 안돌려줘도 되는데 형법도 같이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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