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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도박에 미친 사람이 도박을 하면서 빌린 돈은 안갚아도 된다고 나오던데 법적으로 정확히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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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 원인 급여는 민법 제746조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불법적인 원인으로 인해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경우,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박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빌려준 것이라면 반환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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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여하는 사람이 차용자가 도박에 사용하는 걸 알고도 대여해준 경우에는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