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시민교수이자 원스톱경매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 이정빈입니다.
계약서는 당연히 다시 작성하지 않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좋습니다~
현재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이고 계약해지를 한다면 3개월 후에 이사를 가실 수 있어요
하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에 반환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일단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법원에 신청하시고
당장 어디로 이사를 가셔야 하는 게 아니라면 계속 거주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으실 때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태라면
그때 지급명령 또는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고
그래도 안 주면 강제경매를 신청하시는 겁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는 방법과 전세보증금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제가 설명한 영상을 올려둘 테니
시간 되실 때 참고하시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계약서는 안 써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80pUnpheLq8
https://www.youtube.com/watch?v=EKBPdzqo8_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