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협이 되지 않아 바로 사직시도 회사는
입사때와 다른 조건 변경으로 부서장과 면담예정인데 이때 조율되지 않을 가망이 많습니다.
조율되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바로 출근하지 않게 되어도 사업장은 월급날에 월급 계산해서 입금해줘야되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한 날 전날(즉, 마지막 근로일)까지를 기준으로 임금이 일할계산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급여제공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산정해야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다만, 사직일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으로서 일방적인 사직통보로 사직일이 합의가 된 것이 아니라고 보여지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이 저하될 수 있으며,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만큼의 급여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한다 하더라도 기왕이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