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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눈테해오라기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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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집을 매매할 때 고려해야 할 점과 주의사항이 궁금합니다.

첫 집을 매매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첫 집을 구매할 때 흔히 범할 수 있는 실수와 이를 피하기 위한 방법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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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부동산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첫 집을 구매할 때 가장 많이하는 실수가 비슷한 입지인데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한 부동산 선택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가격은 입지 및 선호도, 사소한 교통 차이 등 반영된 가격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비싼 단지를 고르는게 맞습니다.

    여력이 되시면 비싼 부동산을 첫집으로 마련하세요.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매물의 법적권리과 깨끗한 상태인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 집의 하자 즉 집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 집이 어떤 방향이냐, 몇층이냐 그리고 나중에 매도시 잘 팔리겠는가? 또한 입지는 좋은가 등을 종합적으로 잘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생애최초일 경우 정부지원 저리 대출이 되는지 또한 생애최초의 경우 취득세 감면 여부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첫 집을 매매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첫 집을 구매할 때 흔히 범할 수 있는 실수와 이를 피하기 위한 방법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 우선적으로 정부에서 부여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 정책자금 대출 등 가능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도금, 잔금일정에 맞추어서 자금 동원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한후 계약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유의하셔야 할 점은 일단 구매전 자금의 조달 계획이 어느정도인지를 판단하시고 대출을 통할 경우 대출의 가능정도와 대출후 원리금 부담이 소득대비 유지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구매시 발생하는 세금과 기타비용을 모두 고려하여 잘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구매를 진행할때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을 통한 권리관계 및 거래당사자와 실소유자 일치여부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중개사를 통한 계약시 해당 부분과 기타 계약상 특약등은 잘 작성해주게 되지만, 서명 및 날인전 특약은 반드시 읽고 모르는 부분이나 ,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및 삭제, 추가등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그외 해당 주택의 임장시 현 내부,외부의 시설물 상태등에 대해 내부점검을 잘 하시고, 문제가되는 부분등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를 통해 정하신신뒤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구매할 때 고려사항으로 우선 주변환경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접근성 교통망 편의시설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거래량을 사전 점검하여 적정가격인지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소유자의 일치 여부와 건축년도 무허가 건물여부등을 롹인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현장 방문하여 건물 상태 전기.가스시설 보일라 교체 시기 등을 점검하여야합니다

    집구매 후 인테리어를 해야할 부분도 사전 체크해보아야 합니다

    게약시는 자금 지불시 계좌 번호를 정확히 확인하여 계약자에게 직접 송금 해야합니다

    마지막 특약사항으로 6개월이내 누수등 건물하자가 발생시 매도자가 수리비 일체를 부담한다라는 문구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를 할때는 지역,교통,학군,인프라가 잘되어 있는지 우선 그런것을 보고 내부로 들어가서 구조,층,향이 좋은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서류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본인확인,가격조정을 해서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실때는 부동산과 협의를 잘하셔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