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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타킨254
검붉은타킨254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이번달 말일까지 근무하고 권고사직 예정입니다..

문제는 제가 온라인 판매를 준비하고있는데 어제 사업자를 먼제 내버려서 사업자 등록이 되었어요;;

혹시 사업자 등록을 취하하고 조금더 준비기간을 갖고싶은데 사업자등록 취소가 가능한지와 준비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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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신고의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닌한 사업자는 휴·폐업 신고서를 작성 후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여 휴폐업을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경우에는 퇴사전, 퇴사 후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상 개업년월일이후에는 자영업, 사업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등록신청을 하신 경우라면 현재 바로 취소가 불가하고 위 사업자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업 급여 신청으로 구직급여를 받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