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이번달 말일까지 근무하고 권고사직 예정입니다..
문제는 제가 온라인 판매를 준비하고있는데 어제 사업자를 먼제 내버려서 사업자 등록이 되었어요;;
혹시 사업자 등록을 취하하고 조금더 준비기간을 갖고싶은데 사업자등록 취소가 가능한지와 준비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신고의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닌한 사업자는 휴·폐업 신고서를 작성 후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여 휴폐업을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경우에는 퇴사전, 퇴사 후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상 개업년월일이후에는 자영업, 사업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등록신청을 하신 경우라면 현재 바로 취소가 불가하고 위 사업자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업 급여 신청으로 구직급여를 받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