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이 강원랜드 설립 허가의 근거를 마련해 주었고, 제3항이 내국인 출입금지 제한 예외를 인정해 주어, 결국 내국인의 강원랜드 출입이 허용되었으며, 대한민국 국민이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하는 행위는 도박죄로 처벌받지 않는 적법한 행위가 됩니다.
즉, 대한민국 국민의 도박행위는 원칙적으로 국내, 국외를 불문하고 불법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특별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만 예외적으로 합법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