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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는일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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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홍콩이나 라스베이거스 같은 곳에서 도박을 하면 불법인가요??

한국인이 홍콩이나 라스베이거스 같은 곳에서 도박을 하면 불법인가요??

이따금씩 한국 연예인이 원정도박을 해서 뉴스에 한번 씩 나오는데요

저희도 강원랜드가 있지 않나요?? 한국인이 외국에서 도박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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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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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은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해외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대한민국법상 허가되지 않은 도박장을 이용하는 행위는 도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강원랜드는 법률에 따라 이용이 허가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이 강원랜드 설립 허가의 근거를 마련해 주었고, 제3항이 내국인 출입금지 제한 예외를 인정해 주어, 결국 내국인의 강원랜드 출입이 허용되었으며, 대한민국 국민이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하는 행위는 도박죄로 처벌받지 않는 적법한 행위가 됩니다.

    즉, 대한민국 국민의 도박행위는 원칙적으로 국내, 국외를 불문하고 불법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특별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만 예외적으로 합법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강원랜드의 경우 특별법에 의하여 해당 행위가 도박죄로 처벌을 받지는 않으나 합법인 나라에서 국내인이 일정한 오락이나 관광의 범위를 넘는 경우라면 도박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