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참고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