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으로근무중인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관공서 위탁 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요 근로계약서을 일년에 한번씩 작성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2월 근로계약서을 작성을 할예정인대요 1월말까지 근무 근로계약서을 작성한다고 하는데용 년차휴가는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4년4개월째 근무중인데 년차휴가 16개 올해 나왔는데용 내년에는 연차휴가는 어떻게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참고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내년 1월 1일부로 16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한다면 내년 입사일에 17개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은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