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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듬직한수달261
듬직한수달261

올해 가족간거래로 팔았던 집을 다시 사면 취득세외에 다른 세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올해 3월에 가족간거래로 팔았던 집을 다시 사려고합니다. 가격은 팔았던가격 그대로이고 kb부동산 시세입니다. 한 두달내로 다시 사려고하는데 취득세외에 문제가 생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시세대로 대가를 실제 주고 받는다면 취득세 외 다른 이슈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다시 매매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발생하는 것이며, 매매 시 양도인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판가격에 다시 취득한다면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세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해당 양도가액 자체가 소득세법상 인정될지 여부는 검토해야하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에 주택을 유상으로 매도한 이후 다시 되사오는 경우 세무상 매매자금에 대한

      출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가족간에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매매대금이 실제로 수수되지 않는

      경우 증여 혐의를 갖고 증여세 세무조사를 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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