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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입시기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후 2주택이 되었고 1주택을 팔고 현재 1주택만 남았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다시 주택을 매입하려고할 때 주택을 매도한지 얼마만큼의 기간이 있어야 하나요?

계속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면 세금폭탄 맞을까봐서요...

일정한 기간이 지난후 매입하는게 좋은지 아님 바로 매입을 해도 세금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의 내용에 따른 제제는 없습니다. 즉, 매도를 하고 바로 주택을 구매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매시에 조정대상지역에서 기존 1주택자 추가 주택을 매수하면 취득세에서 중과세를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을 계속 사고팔고 해도 문제는 없겠지만 매도과정에서 2년미만 보유시 양도중과세를 내셔야 할수 있으며, 일시적 2주택에 따른 양도비과세 혜택등은 기존주택 취득하고 1년 경과가 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1가구1주택 요건을 갖춰서 매도를 하면 언제든 사고팔고 할수 있습니다

    한채를 팔고 1주택이 됐으면 또 조정지역에 집을사고 3년안에 가지고 있는주택을 매도 하시면 비과세가 됩니다

    1가구1주택,9억이하,2년보유가 비과세 조건입니다

  •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기존 주택을 매도하였다면 매입시기와는 상관없습니다. 얼마든지 매입 가능합니다.

    1. 매도후 다시 매도를 하는 경우 2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 기존 주택의 거주기간이 1년 이상 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내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에 충족하지 않을 경우 단기매매일 경우 양도세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