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매장 판매 종사자, 상품대여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도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 240만원 이내의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처리를 하면 근로자나 사업주 모두에게 이득이 됩니다. 비과세는 4대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실수령액이 증가하게 되고 근로자의 4대보험료의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므로 회사도 4대보험료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