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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즐거운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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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신분증 제시요구 위법인가요?

친구와 셋과 함께 공원에서 있었는데 한 친구는 만취한 상태였고

가족들이 데리러 온다고 하여 그 친구와 함께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관들이 와서 신고를 받고 온건지 cctv를 확인하고 온건진 모르겠지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불심검문,임의수사 아니나며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하였지만 한 경찰관이 강압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르라고 강제적인 사항이라고 압박하였고 저는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후에 옆에있는 경찰관은 임의적인거라고 저의 선택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귀가하였습니다.

1.영장이 없는 상황에서 위와같은 상황일때 저는 신분증을 제시할 의무가 있나요?

2.만약 해당 경찰관이 의무없는 일을 시킨것이라면 저는 직권남용,신체의 자유 침해로 소송,민원을 제기할수 있나요?

3.당시 녹음을 하지 못하여서 정보공개청구로 증거자료로 바디캠 영상을 확보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주민등록법

      제26조(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 ①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가 범인을 체포하는 등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17세 이상인 주민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사법경착관의 제시요구는 적법하여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1번 사항을 참고로 하여 전제가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3.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바디캠에 대하여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