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을 안 받고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보수지급 기초일수

일용근로내용확인 신고서 보수지급기초일수란에 주휴일을 포함해서 작성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을 신고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미뤄질 거 같아서 아직 주휴수당은 받지 못했지만 일단 실업급여 부터 신청 하려고 합니다. 이 때 보수지급기초일수를 주휴수당 받은 날을 포함해달라고 요청해도 될까요?

*주휴수당을 아직 받지 못했는데 보수지급기초일수란에 주휴수당 받은 날을 포함해달라는 게 질문의 요지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실업급여 수급 후 신고할 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우선 일용근로관계 하에서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일용직이 아니라면 달리 판단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근로조건 하에 있었는지부터 소명이 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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