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피보험단위 일수(일용직)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일용직 주휴수당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일수) 미적용

부분에 대해서 문의드리고싶어요~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이직확인서 요청후

등록한걸 확인했더니 피보험단위 일수가 너무 부족하여

다시 전화해서 문의 드렸더니,

일용직이여서 주휴수당 받은날은

적용이 안된다고 하시네요

이게 맞는걸까요?

근로계약서에 주차수당 부분 명시 되어있구요

실제 근무하면서 유급으로 지급받았어요

(근무지는 자활센터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의 실질이 상용이었고 주휴 요건을 갖추어 주휴수당까지 지급받은 사실을 입증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순수 일용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주휴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같이 상용근로자처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 유급주휴일이 부여된 것이라면 회사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정정신고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