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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자기주도적인닭볶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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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주차장위치 확인부탁드립니다

85.12.11 승인된 1종근린생활시설 지상3층 건물입니다

현재 주차는 상가앞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의드리고싶은 내용은

본 건물의 주차장위치입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니 3층 117평방미터

2층117평방미터 1층 97평방미터

주차장20평방미터로

구분되어 있는걸 확인했습니다

건물은 보도와 도로변앞에

위치해있구요

오래된건물이라 건물현황도열람도 불가한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1층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분리해야하는건지

지금처럼 상가앞을 평행주차로

2대 사용해도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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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사나 관련 지자체의 건축과등에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부분으로 보이나, 일반적으로 건물에 부속된 주차장에 대해서 별도 분리하여 주차장 용지등으로 분리하지는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용하는 주차장 부지가 사용 가능한 부지인지는 토지대장이나 토지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보통 도로변 건물의 경우 건축법상 일정거리를 후퇴하여 건축하게 되어있기 떄문에 그로인해 토지와 건축물 사이에 공간이 남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앞 평행주타가 건축물 대지 내에 설치되어 있고 건축물 대장상 주차장 면적으로 포함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 인도나 도로상에 주차 중이라면 불법주차로 간주될 수 있으며 향후 민원이나 재건축, 리모델링 시 제재 요소가 됩니다.

    토지 대장 + 지적도 혹은 건축물 현황도를 통해 도로/인도와의 경계 확인이 필요하고 만약 주차 공간이 대지 경계 밖 공공도로라면 불법 주차고 간주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 대장에 '주차장 20 제곱 미터'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은 해당 건물이 건축 법에 따라 확보 해야 할 부설 주차장 면적이 20 제곱 미터라는 의미입니다. 1종 근린 생활 시설의 경우 시설 면적 150 제곱 미터 당 1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 건물의 총 면적(3층 117m2 + 2 층 117m2 +1층 97m2=331m2)을 고려할 때 약 2.2대 이상의 주차 공간이 필요합니다. 20 제곱 미터는 일반적인 주차 단위 구획(너비 2.3 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을 고려할 대 1.5~2대 정도의 주차 공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20 제곱 미터가 정확히 거물의 어느 위치에 지정된 공간인지는 건축물 대장 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오래된 건물의 경우 '건물 현황도'가 없는 경우가 많아 더욱 그렇습니다.

    정확한 주차장 위치 확인 방법 ==>

    가장 정확한 방법은 해당 건물의 건축과 또는 주차 관리 과에 문의하여 배치 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도면은 전산화 되어 있지 않아 직접 방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1층 일부 주차장으로 분리하는 방안 ==>

    현재 1층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분리하는 것은 법적으로 '용도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법에 따른 주차 구획 기군(너비 2.3 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건축물 대장 변경 및 관련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직업이므로, 기존에 지정된 20 제곱 미터 공간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상가 앞 평 행 주차 2대 사용의 적 법 성 ==>

    현재 상가 앞에 평 행 주차로 2대를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적 법 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용 도로 또는 보도 :

      건물이 보도와 도로변 앞에 위치해 있다고 하셨는데,공용 도로 또는 보도에 주차하는 것은 불법 주차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유지 내 주차 :

      만약 상가 앞 공간이 건물의 사유지에 해당하고, 해당 공간이 건축물 대장 상의 20 제곱 미터 주차 공간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차량 통행이나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주차장 법 준수 :

      아파트와 상가가 함께 있는 집합 건물의 경우, 지하 주차장은 상가 및 아파트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므로 상가 소유자도 주차장을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은 단독 상가 건물로 보이므로, 주차장 법에 따라 확보된 20 제곱 미터 외의 공간에 주차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가 앞에 평 행 주차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주차장 위치를 확인하시고, 만약 현재 주차 공간이 법적으로 지정된 주차장이 아니라면,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만 가지고 생각을 해 보면, 건축물 대장에 따라 본 건물의 주차장은 20m2 이며, 3,2,1, 층 면적에 따라 유추해 보건대 해당 건물이 규정에 맞는 면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 앞 공간에 평행주차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주차장이 건축물대장과 배치도에 나온 주차장과 관련이 없다면, 해당 주차공간은 주차장으로 허가된 공간이 아닙니다. 건축물 대장에 따라 20m2 의 주차공간이 따로 기재된 만큼 해당 면적만큼의 주차장이 있어야 합니다.

    1층일부를 주차장으로 분리하는 것은 건축법상 주차 공간확보 요건을 위해 필요할수도 있습니다. 만약 상가쪽 주차장이 부족한 경우 주차장 분리 등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