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사고 보험처리 어떻게 해야 할지.

후방추돌사고 입니다.

엔진, 차체는 멀쩡한데 본닛이랑 조수석 쪽이 많이 먹혔습니다.

자차는 들어있고

보험상 차량가액은 600입니다.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차값만큼 나올것 같습니다.

수리하는게 나을까요?

전손처리하는게 나을까요?

차량사고는 편도 2차로 고개길에서 앞차량이 정차해버리는 바람에 제가 후미를 박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상대방이 신호, 전방의 장애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급정거한 상태에서 본인이 추돌한 사고라면 본인의 일방과실로

    이런 경우 본인의 자차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자차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수리비가 나온다면 폐차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리를 하고자 한다면, 초과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거나, 부속을 중고등으로 사용함으로써 해당 차량가액 범위내에서 수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지 우선 체크하고 폐차할지, 수리를 할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다만, 엔진. 미션이 고장난것이 아니라면 수리를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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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일단 수리비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며 본인 과실 100%로인 사고로 결정된다면 보험 증권에

    기재된 차량 가액 6백만원에서 현재 시점으로 감가된 금액이 자차 보험의 최대 보상 금액이 되므로

    그 금액을 초과한다면 선택권없이 전손 처리를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전손 처리를 합니다.

    먼저 수리비가 어느정도 인지 확인해보시고 수리가능여부를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