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 재산 양도시 필요경비 문의드립니다

배우자에게 6년 전 아파트 지분 일부를 증여하였는데 지금 해당 아파트 매매로 처분할때 당시 받은 감정평가 비용을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을 당시 지출된 감정평가 수수료는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 반영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감정평가는 지분 증여 시 증여재산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 시 감정평가수수료 공제가 가능하고, 양도 시 필요경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감정평가비용은 증여세 신고시 감정평가수수료 공제로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