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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갈수록섬세한이구아나
배우자에게 6년 전 아파트 지분 일부를 증여하였는데 지금 해당 아파트 매매로 처분할때 당시 받은 감정평가 비용을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을 당시 지출된 감정평가 수수료는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 반영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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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감정평가는 지분 증여 시 증여재산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 시 감정평가수수료 공제가 가능하고, 양도 시 필요경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감정평가비용은 증여세 신고시 감정평가수수료 공제로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