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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미정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퇴직 후 미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상담자는 23년 8월~24년 1월까지 학원 강사로 근무한 후 퇴직했습니다.


문제는 1개월의 급료는 받았지만 나머지를 정산받지 못했다는 점인데요. 학원 규칙상 출석부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상담자는 퇴직 이후에 한꺼번에 제출을 했고 학원 입장에선 그동안 규칙을 지키지도 않았으며 처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하며 지금까지 정산을 미뤄오고 있습니다. 또한, 연락이 너무 닿지 않아 지치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런 경우 임금 미지급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상담자는 업무 방해죄에 해당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미지급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기재된 상담자의 행위가 업무방해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위 규정이 적용되어 이미 지급기한을 도과하였고 지연이자를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노동청에 진정하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