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직 후 미정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퇴직 후 미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상담자는 23년 8월~24년 1월까지 학원 강사로 근무한 후 퇴직했습니다.
문제는 1개월의 급료는 받았지만 나머지를 정산받지 못했다는 점인데요. 학원 규칙상 출석부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상담자는 퇴직 이후에 한꺼번에 제출을 했고 학원 입장에선 그동안 규칙을 지키지도 않았으며 처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하며 지금까지 정산을 미뤄오고 있습니다. 또한, 연락이 너무 닿지 않아 지치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런 경우 임금 미지급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상담자는 업무 방해죄에 해당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