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커뮤니티(디시인사이드)에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모욕성 글 고소 가능할까요?

치지직에서 팔로워 700명정도 되는 방송을 하고있습니다.

26년도에 3차례 좆벌레 고아리스트 라는 제목으로

여러 방송인이나 인게임 닉네임을 적고 누구는 걸레다 같은 추가 내용이 더 있지만 제 방송 닉네임은 부가 설명 없이 게시만 돼있습니다

이 경우 본문에 추가적인 내용이 없더라도 제목에 적힌 모욕성 단어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제목에 적힌 단어가 모요적이고 디시인사이트 게시물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되므로 고소는 가능해 보이나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에 대해서는 특정한 발언이 없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모욕성 표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본인에 대해서도 그러한 표현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겠으나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정도로는 미온적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