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시인사이드 사이트 유튜버 특정 글에 댓글 모욕 성희롱 등등 관련 고소 가능할까요?
우선 제목 내용 그대로이고 제가 유튜버 입니다 디시인사이드 글 내용 자체가 3년이 지난 상태이고 글에는 제 얼굴 사진과 특정 가능한 제목으로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게시물 댓글에 성희롱과 모욕 등등 댓글이 달려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만약 진행한다면 변호사 고용도 필요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3년전 사건이라면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댓글을 발견하신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한다는 친고죄의 고소기간 제한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고소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굳이 필요없으시며 일단 경찰에 사실 그대로를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고 경찰의 판단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에 해당하여 현재 고소가 어려울 수 있고,
명예훼손은 고소가 가능할 것이나 증거자료가 명확하여야 할 것입니다. 혼자서 진행하기 어렵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