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명예훼손/모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예전에 글을 한 번 올렸는데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아 다시 올립니다.
제가 에타에 아이돌과 일반인의 얼굴이 가려져 있지 않고 함께 있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일반인의 신체 비율을 옆에 있는 연예인과 비교하는 글을 쓰긴 했는데 대놓고 비방하는 건 아니고 돌려서 짧게 말하긴 했지만, 사진에 있는 일반인이 그 글을 보면 기분 나쁠 수 있을 만한 글이긴 했습니다(사진에 다른 일반인들도 몇 명 있었어서 특정인을 지목하진 않았습니다). 댓글에는 '자기가 사진에 나와 있는 (일반인의)지인인데, 이미 pdf를 땄고 삭제해도 소용없으니 고소할 것이다'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빨리 삭제했고, 그 사진은 sns와 포털사이트에서도 일반인들의 얼굴이 가려지지 않은 채 돌아다니는 사진인데 그래도 저는 초상권은 둘째 치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명훼나 모욕죄는 성립요건이 3가지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하던데 저는 특정인을 지목하지는 않았으니 처벌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았어도 제3자가 보기에도 누구인지 특정할 여지가 있으니 처벌 가능성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특정인(일반인)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적지 않았으니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사진 중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았더라도 기재내용상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알수있다는 사정이 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여지가 있습니다.
기재내용을 보면 일반인의 신체비율을 연예인과 비교하신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사진에 나온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