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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너그러운사마귀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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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연예인 비하발언 관련 고소?

안녕하세요

제가 에브리타임이라는 대학 게시판에

특정 연예인 2명 이 나온 사진과 함께

"남자분이

여자분보다

골반이 더 넓고

미드도 더 크다

피지컬 최고다"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었습니다...

못생겼다나 욕같은 강한 비하발언은 안했고

실명을 언급하지도 않았고 (남자, 여자라고 지칭)

저 위의 내용 단어들 그대로 똑같이 글을 썼었습니다

(내용중 미드는 가슴을 의미합니다)

속내용은

남자인데 여자보다 골반이 더 넓고, 살이 쪄서 가슴이 더 크다라는 의미로, 제가 비하발언을 한게 맞습니다 ㅜㅠ

그런데 어떤분이 그게시글일의 pdf를 따서

소속사에 보내 고소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고소당할 수 있는건지

만약 고소당한다면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벌금을 내야한다면 당연 낼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글은 절대 쓰지 않을거구요

다만 제가 현재 회사생활을 하고 있는데 (병원 직원)

빨간줄이 그이거나 회사 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상담 부탁드립니다 ㅜㅜ

크게 반성 중입니다..

어떤 변호사분께서는 형사적으로 모욕죄나 명예회손에.해당하지 않을 것 같고, 만약 고소당하더라도 비하가 아니라 단순히 외모 평가였다고 하면 된다고 하시던데

그게 맞을까요?

애초에 pdf 보낸다하고 보내지 않는 사람이 많다곤 하던데.. 심란해서 질문드립니다. 반성 중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모욕죄 성부 :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발언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명예훼손죄 성부 :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내용은 개인의 의견의 개진한 것으로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작성자님의 저의는 외모비하 발언이기는 하나, 저 내용 그대로라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기는 애매한 측면이 있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