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성범죄

날씬한코브라75
날씬한코브라75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유튜브에 커뮤니티 게시판에

어렸을적 이성에게

가슴이 크다 . 섹시하다 등의 발언으로 놀림받아 상처를 받았다고 썼습니다.

그러자 한 네티즌이 댓글로

님 가슴이 크다. 섹시하다라는말 들은거 거짓말이잖아요. 왜 거짓말하세요?

가슴안크고 안섹시하잖아요.

라는 댓글을 달았는데

저는 성적으로 매우 모욕감이 드는데..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으로는 성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단순한 모욕적인 표현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모욕죄가 될 여지는 있으나 통매음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발언내용 및 경위만을 봤을 때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해당 발언을 봤을때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여야 하는데, 해당 발언발언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대방의 표현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다소 무례하고 본인이 수치심을 느끼셨을 수 있겠지만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