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유튜브에 커뮤니티 게시판에
어렸을적 이성에게
가슴이 크다 . 섹시하다 등의 발언으로 놀림받아 상처를 받았다고 썼습니다.
그러자 한 네티즌이 댓글로
님 가슴이 크다. 섹시하다라는말 들은거 거짓말이잖아요. 왜 거짓말하세요?
가슴안크고 안섹시하잖아요.
라는 댓글을 달았는데
저는 성적으로 매우 모욕감이 드는데..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으로는 성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단순한 모욕적인 표현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모욕죄가 될 여지는 있으나 통매음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발언내용 및 경위만을 봤을 때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해당 발언을 봤을때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여야 하는데, 해당 발언발언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대방의 표현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다소 무례하고 본인이 수치심을 느끼셨을 수 있겠지만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