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 제750조 및 제753조에 따라 감독 의무가 있는 부모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안처럼 수개월간 강제추행이 지속되었다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뢰인의 자녀가 이미 형사 처벌을 받은 상황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 금액이 과다하다면 그간의 피해 회복 노력이나 구체적인 정황을 근거로 감액을 주장해 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