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같은 반 여중생을 수개월 동안 강제추행한 중학생, 그의 부모는 1800여만원을 배상하라

같은 반 여학생을 수개월 동안 성적으로 괴롭히고 강제추행한 중학생을 대신해

부모가 피해 학생에게 18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답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 잘하고 있었던 아이가 이런 짓이나 하고 있고,

자식 교육 잘못 시킨 죄값 톡톡히 받네요

그것도 모자라 1800만원을 배상하라니, 부모 마음은 어떨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중학생이라면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에 해당할 것이므로 부모가 이에 대한 감독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책임능력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부모의 감독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자녀가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서 부모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부모가 24시간 자녀를 감시할 수도 없지만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의 관점에서 부모의 책임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듯 합니다.

    반면 자녀가 고등학생 정도 되면 비록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로 보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부모가 전적으로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부모가 자녀를 감독하는데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부모의 책임은 부정되고 미성년자 본인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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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에 관한 질문은 법률 카테고리에 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자식에 대한 실망감이나 분노를 느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 제750조 및 제753조에 따라 감독 의무가 있는 부모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안처럼 수개월간 강제추행이 지속되었다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뢰인의 자녀가 이미 형사 처벌을 받은 상황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 금액이 과다하다면 그간의 피해 회복 노력이나 구체적인 정황을 근거로 감액을 주장해 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