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프리랜서에 해당 되나요??
1. 영상 편집 업무 (계약서에 해야할 업무 명시. 사업주는 그외 별다른 업무 지시 안 함.)
2. 마감 기한 있음
3. 1일 소정근로시간 없음. (하루에 1시간만 해도 되고 새벽에 하든 아침에 하든 마감기한만 지키면 됨)
4. 근무장소 제약 없음. (사업주 공간에 와서 해도 되고, 본인 집이나 카페 등에서 해도 됨)
5. 편집장비 제약 없음 (사업주 공간에 있는 컴퓨터로 해도 되고, 본인 노트북으로 해도 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형식이 프리랜서인 경우,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고정적인 근로조건이 없다면 실질에 있어서도 프리랜서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근무장소 등도 일정하지 않으며 상당한 정도의 업무지시 등이 없다면 어느 정도 독립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프리랜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만 위 내용만 본다면
프리랜서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외 다른 사정이 없다면, 프리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없고 노트북 등 비품 소유를 질문자님이 하고 있고 출퇴근장소도 자유로운 점 등 근로자성 부정되는 지표가 많이 성립됩니다.
아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대한 판례 참고바랍니다.
대법원 판례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종속성이 약한 징표들이 더 많아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