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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명도소송과 임대차분쟁소송위원회

명도소송 진핸되었고 피고인 입장으로 패소판결 받았으나

판결문 송달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이럴 경우 이미 판결난 소송도

주택임차분쟁위원회에

의뢰해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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