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성범죄 관련해서 친고죄가 폐지됬는데 좀 알려주세요..

친고죄가 폐지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개정됬는지 그리고 친고죄에 속한 범죄가 머머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반의사 불벌죄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난 2013년 6월 관련 법률이 전면 개정되면서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모두 폐지되어, 현재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가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예외 없이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과거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했던 친고죄의 대표적인 범죄로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죄 등이 있었으나 현재는 모두 비친고죄로 변경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 제298조, 제303조).

    또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었던 반의사불벌죄 규정 역시 폐지되어, 과거 이에 속했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도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3조).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