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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두꺼비124
훈훈한두꺼비12423.04.18

반의사불벌죄라는 게 폐지가 됐나요?

스토킹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한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폐지가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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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현행법상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규정 조항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