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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태양새85
순박한태양새8522.10.31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스토킹 범죄 반의사 불벌죄 폐지 되었나요?

홍기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이용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되었나요??


한다 한다 한거같은데 아직까지 된건지 안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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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폐지를 하기로 대략적인 합의가 있었을 뿐으로 구체적으로 법이 개정되거나 한 것은 아니므로 아직 언제부터 시행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좀더 기다려 봐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현행법상 반의사불벌죄 규정조항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아직 반의사 불벌죄 조항으로 스토킹 처벌법에 개정안이 논의는 되었으나 개정안이 국회 통과가 되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