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상속인의 범위는 위와 같으며, 누나가 미혼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없다면 2순위인 직계존속 어머니가 최선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포기신고를 하려면 최종적으로 4촌이내 방계혈족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상속포기는 법원에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결정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