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시에도 청구할 수는 있지만 만일 야간수당은 못받은 것이 맞다면 기다리지만고 그때그때 청구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일단은 임금명세서를 정확히 확인하셔서 야간근로수당이 없는지 또는 고정OT나 포괄임금제가 아닌지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임금명세서에 연장근로수당 등으로 표현이 다소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후 야간근로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이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해 메일 등을 통해 명확하게 근거를 남겨두고 잔액을 요구하세요
임금채권의 경우에도 3년의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청구하시는게 더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