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수당은 퇴직시 따로받을수있나요?

입사할때 급여가 300만원이라했을때 이급여안에 야간수당도 포함된것인지 안된것인지 아무런말도 못들었기에 질문드립니다 근무시간은 오후2시부터 밤12시까지입니다 퇴직시 야간수당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지만 계약서에 기본급으로만 잡혀있고 야간수당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별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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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며,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오후에 출근하여 밤까지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총 임금을 산정하였을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항목을 확인하여 보시거나, 임금명세서의 임금 산정내역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야간 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1일 2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에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의 임금항목과 계산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면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시에도 청구할 수는 있지만 만일 야간수당은 못받은 것이 맞다면 기다리지만고 그때그때 청구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일단은 임금명세서를 정확히 확인하셔서 야간근로수당이 없는지 또는 고정OT나 포괄임금제가 아닌지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임금명세서에 연장근로수당 등으로 표현이 다소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후 야간근로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이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해 메일 등을 통해 명확하게 근거를 남겨두고 잔액을 요구하세요

    임금채권의 경우에도 3년의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청구하시는게 더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