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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퓨마202

깨끗한퓨마202

게임을 하다가 한자로 된 닉네임과 싸움을 했습니다.

욕만 한경우 모욕죄가 성립이되나요? 닉네임도 중국어 였고 중국어를 사용했습니다만, 상대가 갑자기 한국어를 쓰는 경우도 있었기에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어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한자로 된 닉네임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재된 사실관계로는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심한 욕설로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