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피해자 민사소송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일단 저는 25년 5월 쯤 대출 사기를 당했었습니다. 그 사기꾼 계좌를 지급정지 신청하였고, 경찰에 신고와 조사를 받았었고 9월~10월 쯤 피해 환급금도 받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보낸 계좌에 사기꾼 이름도 아닌 처음 보는 사람의 이름이 민사소송 관련으로 저에게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제 추측으로는 이 사람도 피해자이고 제가 지급정지를 신청하였을 때 관련 피해를 받아서 저를 소송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럴때는 그냥 제가 피해자임을 증명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