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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참지지받는나무늘보

한참지지받는나무늘보

사기 피해자 민사소송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일단 저는 25년 5월 쯤 대출 사기를 당했었습니다. 그 사기꾼 계좌를 지급정지 신청하였고, 경찰에 신고와 조사를 받았었고 9월~10월 쯤 피해 환급금도 받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보낸 계좌에 사기꾼 이름도 아닌 처음 보는 사람의 이름이 민사소송 관련으로 저에게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제 추측으로는 이 사람도 피해자이고 제가 지급정지를 신청하였을 때 관련 피해를 받아서 저를 소송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럴때는 그냥 제가 피해자임을 증명하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장을 확인하시고 소장내용에 대한 반박을 하면 됩니다. 결국 질문자님 역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방향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에는 질문하시는 분 나름대로의 추측이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소장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확히 알기 어렵고 소송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