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평균임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하려 하는데요.

A회사 2019.10~2022.08 (자발적 퇴사) -> 2년 11개월

B회사 2022.09~2024.04 (자발적 퇴사) -> 1년 8개월

C회사 2024.08~2024.09 (계약만료) -> 1개월

이런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4년 8개월로 봐야 할지(A+B+C),

아니면 1년 9개월로 봐야 할지(B+C) 궁금합니다.

그리고 평균임금에는 식대(비과세)가 포함되지 않는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A, B, C직장의 기간이 모두 합산됩니다. 따라서 4년 8개월이 맞습니다.

    2. 그리고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도 평균임금 계산시 반영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4년 8개월)

    2. 식대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전 근로자에게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3개 사업장 전체 근무기간입니다.

    식대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