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상한꽃무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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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평균임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하려 하는데요.
A회사 2019.10~2022.08 (자발적 퇴사) -> 2년 11개월
B회사 2022.09~2024.04 (자발적 퇴사) -> 1년 8개월
C회사 2024.08~2024.09 (계약만료) -> 1개월
이런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4년 8개월로 봐야 할지(A+B+C),
아니면 1년 9개월로 봐야 할지(B+C) 궁금합니다.
그리고 평균임금에는 식대(비과세)가 포함되지 않는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A, B, C직장의 기간이 모두 합산됩니다. 따라서 4년 8개월이 맞습니다.
그리고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도 평균임금 계산시 반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4년 8개월)
식대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전 근로자에게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3개 사업장 전체 근무기간입니다.
식대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