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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통제가 없는 빌라 주차장에 무단주차하는 경우 제제방법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본인집이 아닌 곳에 주차해도 제제를 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사유지 무단주차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해당 빌라 관리차원에서 무단주차 금지 스티커 부착을 하는 것 외에,
현실적으로 견인이라거나 사용료부과 등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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