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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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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물건 어떻게 처리해야 절도죄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나요?

요즘에는 방치된 물건을 치워도 절도죄로 신고당할 수 있다더군요. 그래서 여러 문제들이 생김에도 섣불리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방치된 물건 어떻게 처리해야 절도죄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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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디에 방치되었는가에 따라 다른데 일단 주변에 해당 물품에 대해서 소유자가 처리할 것을 고지하셔야 하고, 이때 상당한 기간 내에 그 물품을 가져가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폐기할 수 밖에 없는 점은 미리 고지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분실물로 신고하여 처리하는 부분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어떤 물건이 어떻게 방치되었는지에 따라서 처리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경찰에 신고하시는 방법과 민사적으로 방해배제 또는 명도청구 등을 통해 해결하시는 방법을 생각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