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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문의

상황
부동산 건물 신축 (신축 후 숙박업으로 운영 계획) 사업을 준비중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매출은 없고 지출만 있는 상황입니다. (세금계산서 매입, 신용카드 등)

2025년 1기 부가가치세는 환급 받았습니다. (2025년 7월 신고)

2025년 일반사업자 -> 과세사업자로 자동 전환 되었습니다. (2025년 6월? 전환)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려고 하니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2026년 1월 신고)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홈택스 통해 간이과세자 포기 신청서는 접수해놓은 상태입니다. (2026년 1월)


*홈택스

귀하의 공제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합니다.
공제세액은 매출세액합계 범위내에서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공제세액은 매출세액합계보다 초과하여 입력할 수 없고 같거나 작아야 합니다.)

· 매출세액 합계액 : [0]
· 공제세액 합계액 : [44,010]

<<공제세액 세부내역>>
· 개정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 공제 : [44,010]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하기에 매출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공제세액을 입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5년 일반사업자 -> 과세사업자로 자동 전환 되었습니다. (2025년 6월? 전환)"을 "25년 7월에 간이과세자로 전환 되었다"로 해석하자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26년 1월 신고)는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고납부세액으로 기 환급받은 금액의 75%를 납부해야 하고,

    "(홈택스 통해 간이과세자 포기 신청서는 접수 해 놓은 상태입니다. (2026년 1월)"이므로

    일반과세자 재적용은 26년 2월부터 가능합니다. (신고시 일반과세자 적용일을 2월 1일로 한 경우이며, 간이과세자 포기신고서는 25년 6월 30일까지 제출 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계속 일반과세자가 유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6년 2월에 또다시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재고매입세액 신청을 해야 합니다.

    즉, 25년 6월 말까지는 일반과세자 적용, 25년 7월~26년 1월까지 간이과세자 적용, 26년 2월부터 일반과세자 적용이 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년 2기는 간이과세자이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하며 공제세액도 0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26년 1월에 포기했다면 26년 2월부터 일반으로 전환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