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문의
상황
부동산 건물 신축 (신축 후 숙박업으로 운영 계획) 사업을 준비중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매출은 없고 지출만 있는 상황입니다. (세금계산서 매입, 신용카드 등)
2025년 1기 부가가치세는 환급 받았습니다. (2025년 7월 신고)
2025년 일반사업자 -> 과세사업자로 자동 전환 되었습니다. (2025년 6월? 전환)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려고 하니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2026년 1월 신고)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홈택스 통해 간이과세자 포기 신청서는 접수해놓은 상태입니다. (2026년 1월)
*홈택스
귀하의 공제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합니다.
공제세액은 매출세액합계 범위내에서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공제세액은 매출세액합계보다 초과하여 입력할 수 없고 같거나 작아야 합니다.)
· 매출세액 합계액 : [0]
· 공제세액 합계액 : [44,010]
<<공제세액 세부내역>>
· 개정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 공제 : [44,010]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하기에 매출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공제세액을 입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5년 일반사업자 -> 과세사업자로 자동 전환 되었습니다. (2025년 6월? 전환)"을 "25년 7월에 간이과세자로 전환 되었다"로 해석하자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26년 1월 신고)는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고납부세액으로 기 환급받은 금액의 75%를 납부해야 하고,
"(홈택스 통해 간이과세자 포기 신청서는 접수 해 놓은 상태입니다. (2026년 1월)"이므로
일반과세자 재적용은 26년 2월부터 가능합니다. (신고시 일반과세자 적용일을 2월 1일로 한 경우이며, 간이과세자 포기신고서는 25년 6월 30일까지 제출 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계속 일반과세자가 유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6년 2월에 또다시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재고매입세액 신청을 해야 합니다.
즉, 25년 6월 말까지는 일반과세자 적용, 25년 7월~26년 1월까지 간이과세자 적용, 26년 2월부터 일반과세자 적용이 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년 2기는 간이과세자이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하며 공제세액도 0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26년 1월에 포기했다면 26년 2월부터 일반으로 전환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